군사적 필요나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일정한 지역의 행정권과 사법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이 맡아 다스리는 일. 대통령이 법률에 의거하여 선포하며,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있다.
계엄은 행정부 고유 권한으로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대통령이 발동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쟁시에만 발동하는게 아니에요.
지금 계엄한게 와 잘했다는건 아닌데 분명히 법적으로 따져볼 쟁점사항이 많은데 다들 엄청난 헌법학자들이신지...보자마자 이건 불법 계엄 위헌이야 라고 결론까지 내는거보면 다들 법학 박사정도는 되는거같아요. 계엄 자체가 문제인건가요 계엄을 발동한게 문제인건가요 계엄의 판단이 문제인건가요 계엄의 절차가 문제인건가요 계엄의 목적이 문제인건가요 계엄의 수단이 문제인건가요 계엄의 정도가 문제인건가요 답변좀 해주실 수 있어요?
대통령이 자의로 계엄을 할 수 있죠. 병신같은 이유로 계엄을 할 수도 있죠. 그 대가는 법적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인갓도 맞습니다. 근데 국회를 장악한다? 그건 북한, 중국, 소련같은 독재정권이 하는 짓입니다.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라면 헌법으로 막혀있고, 제대로 처벌해야죠. 처벌이 안되면 들고 일어나야 하는 일이고요. ( 물론 나만 아니면 되 정신으로 내란사범이 독재하든 말든 상관 안할수도 있지만... 혹은, 독재 정권에 빌붙어서 한탕 해먹을 생각일지 모르겠는데.. 북한은 2인자도 정은이 한마디에 일가족 몰살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
일부러 논점을 흐린건지 모르겠지만, 글의 논지파악을 잘못하셨네요. 위에서 '전시 사변에도'라고 해서 저는 '전쟁'이란 단어로 쟈표해거 말한 것이고, 저의 논지는 '정치행위를 군사(계엄으)로 해결해선 안된다' 라 논지 입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계엄을 선포하고, 국민을 대표해 계엄 동의절차를 실시해야할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으니 독재정치하겠다는 의지표현이죠. 국가의 주인인 국민(국회)을 군사로 장악하고 혼자 결정한다? 이게 헌법에 어긋나지 않을리 있나요,
국회(국민) 이라 했는데 행정부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된 위임권력 아닌가요? 국회만 국민의 대의고 행정부는 아닌가요? 기관쟁의 같은 현 시점에서 가만히 있으면 잘하는건지... 되묻고 싶네요 방법이 과격했을 지언정 이게 딱 보자마자 유무죄 판단나올 정도로 간단한 사안은 아니라 보는데... 국회 장악 시도 라고 한다면 작금의 행정부 사보타주에 대해서는... 뭐 그냥 다 탄핵당하고 마비되어도 가만히 있어야 한다 행정부와 방향이 안맞아도 그냥 다 국회에서 시키는대로 하는게 맞아요?ㅋㅋ 정치가 국정을 마비시킨건 피차 일반같은데 ㅋ 그래서 법률적 요건을 따져봐야 할거같다 생각했고, 법률적으로 대통령의 계엄 선포시 국무회의도 거쳤지만 무조건 불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