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하루 전 전과자가 된 말년병장 레전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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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모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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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 하루를 남긴 말년 병장이 상관의 총기 손질 지시를 받고 총기 일부를 세탁기에 넣고 돌렸다가 항명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기 김포시의 모 보병사단에서 복무 중이던 최모 병장은 당직 사관으로부터 개인 총기 손질을 지시받았다.

다음날 제대 예정인 최 병장은 귀찮다는 생각에 자신의 K-2 소총을 분해해 총열(총탄이 발사되는 금속관)을 옷가지로 감싼 뒤 세탁기에 넣고 5분간 돌려버렸다.

총기를 '제2의 생명'으로 생각하는 군대에서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사건이었다.

군 검찰은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군형법 제44조의 '항명' 규정을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다.

이어 최 병장이 다음날 전역해 민간인이 되자 사건을 민간 검찰로 보냈다.

검찰 관계자는 "군에서 규정 위반이 가볍다고 봤다면 군기교육대로 보내는 선에서 끝났겠지만 '제2의 생명'이라는 총기를 세탁기에 넣고 돌린 것은 군 기강과 관련이 있다"며 "이런 사건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말년병장이 전역 전날 총기손질을 명령받았다가 귀찮다고 총을 분해한 다음 세탁기에 넣고 돌려버렸고 이에 빡친 주임원사가 그날 전역한 말년병장을 항명으로 헌병대에 고발조치, (군검찰이 아니라) 민간검찰로 수사가 넘어가 재판을 받은 사례

법원은 최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
징역 3월을 구형한 검찰보다도 엄벌.

법원은 후임병의 물건을 함부로 사용해 처벌을 받은 최 씨의 복무 태도 등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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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끝나고 복도에 기자들이 있는거 보고
건물 밖에 나가자마자 빤스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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