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질리언 왁싱받다 설사를 지렷는데 모욕을 당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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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omments
노빠꾸 2022.07.11 00:06  
모욕죄나 명여훼손죄는 성립이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이 사실을 가지고 제3자나 외부에 알리거나 하는 등의 성립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즉,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의 3가지 요건이 성립해야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제3자가 명확히 규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모욕적인 언행을 주고받거나 하는 등의 상황은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그네 2022.07.11 04:37  
님 말대로라면 모욕죄 성립되겠는디요??처음 왁서랑 똥지린이랑 둘만 아는걸 나가서 다른 왁서한테 다까빌렸고 제3자가 들어와서 비밀로 하라했고 밖에선 지네끼리 수군덕 거리고 이건 제3자, 외부에 전부 알린거랑 같은거 아님??아는척 지리구요ㅋㅋ
법을 잘 알고 반론을 하던가 해야지ㅋㅋㅋㅋㅋ 노빠꾸 원댓글이 맞음. 다른 왁서에게 알린 것 자체는 일단 업무상의 정보 전달이지 일단 모욕 자체가 전혀 아님. 일단 모욕적 발언 자체가 없었다고 봐야 함(아래에서 더 서술함).
그리고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외부인 다수가 해당 사실을 지식in 질문자를 특정해서 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 사안은 '업장 측에서도 소문나면 안 된다'라는 정황까지 겹쳐서 다수가 모욕적 발언과 사실을 알 수 있는 사안이 아님. 그래서 공연성도 나가리.
둘이 수군거린 것이 모욕이다? 저 발언들을 보면, 단순한 개인의 감정표현일 뿐 누군가를 모욕하기 위한 의도가 누가 봐도 다분하다는 모욕죄의 모욕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저 사건 전체에서 왁서들의 모욕성 발언은 없었다고 봐도 무방함.
그리고, 법학의 실무로 들어가보면 쌍욕이 있지 않은 이상 모욕죄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띄울 수밖에 없음. 모욕죄의 모욕성이라는 게 구체적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우리 검경과 판사들은  그 기준을 쌍욕으로 잡음. 저건 모욕죄로 잡을 일이 아닌 것임.
그래서 이리로 보나 저리로 보나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아는 척은 나그네가 지리면서 뭘 제대로 알고 있는 노빠꾸를 비웃고있냐ㅋㅋㅋㅋㅋ 진짜 비웃음 당해야 할 사람은 나그네임.
+ 공연성은 정황을 걷어내더라도 저 왁싱샵 안에서 이루어진 대화는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하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의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모욕성=경멸성도 성립하지 않지만) 공연성이 성립이 아닌 거임ㅋㅋ
나그네쉨 진짜 개멍청하네
난독있나 ㅋㅋ
걍 자기가 쪽팔려한거고
그쪽에서는 업장내에서만 수습한건데
이래서 사람은 배워아함
그렇게 그는 전설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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