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헌법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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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수정헌법 2조가 "잘 규율된 민병대는 주의 안보에 필수불가결 하므로 모든사람(보통 "인민"이라고 번역하긴 하는데.... 쫌?)의 무기를 소유하고 무장할 권리는 침해받을 수 없다"임. 이거때문에 총기규제를 못함. 총기규제는 모두 위헌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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