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을 박살내버린 세입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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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이 상황은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서 부동산을 개판내버린 임대차보호3법에 밀접히 관련된 얘기인데 딱 저 얘기속에 나오는 사람들은 부동산까지도 너무 다들 법알못임.

1. 일단 누수의 부분은 단독주택일 경우 필요비 부분이라 임대인이 책임지고 당장 고쳐주던, 임차인이 먼저 수리하고 청구를 하면 지체없이 그만큼의 금전적 지급을 해줘야 되는 부분임. 아파트라면 그 관리 자체가 관리비로 포함되는 경우가 많기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수리 해줘야 함.

2. 임대3법으로 인한 갱신청구권은 신규가 아니라 기존 계약의 기간 연장이기에 하자 없는 집일 의무가 없음.

3. 임차인이 팔아치운 샹들리에도 임대인의소유권 물건이기에 원상회복을 요청해서 그 가치만큼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4. 다만 아버지가 갱신을 거부한다고 강하게 나와봤자 임대차3법에 의한 갱신청구권은 형성권이라 집주인이 죽어도 갱신하기 싫다 해도 갱신은 전적인 세입자 마음임. 이건 아버지가 집 주인이라도 아버지보다 세입자가 더 높은 권리를 갖는 부분임.

5. 하지만 그것 역시 구멍은 존재 함. 임대3법에 의한 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이 "앞으로 우리가족이 여기서 살거니까 갱신은 안되겠다." 하면 법적으로 갱신청구권을 막을 수 있긴 함. 다만 그게 진짜로 가족의 실거주가 아닐때, 그 세입자가 원한을 품고 찌르게 되면 오히려 역공을 엄청나게 세게 맞을 수 있음.

6. 임차인이 필요비에 대한 지출을 했을 시 임대인이 그 필요비를 줘야 되는 부분이고 유익비 부분은 임대계약이 끝나고 청구되는 부분임. 그런데 저 집이 개판 난 상황은 임차인이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상황이며, 원상회복의 의무를 앞세워 필요비가 아닌 집 수리 원상회복 청구를 하면 되는 부분임. 전적인 임차인의 관리부실로 인해 해야하는 가구파손, 벽지도배 등을 말하는거임. 원상회복을 하지않고 해당 수리비로 배상 받을수도 있음.



무튼 확실한건 저런 세입자는 무조건 자기가 선량하고 돈 많은 자에게 당하고있는 피해자 코스프레 오지게 하는게 하는게 좌지지자 세입자들의 국룰임. 문정부는 임대차3법으로 그렇게 빈부 갈등 유발시킨거고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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