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폐암 환자 의료비, 담배회사가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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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6명 “폐암 환자 의료비, 담배회사가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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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회사 폐암 의료비 책임 소송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최종 변론을 앞두고, 국민 10명 중 6명은 폐암 환자 의료비의 일부를 담배회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1%는 흡연이 폐암을 유발한다고 생각했으며, 흡연자보다 비흡연자와 금연자의 폐암 발생 위험 인식이 더 높았다.


• 2020년 1심에서 건보공단이 패소했으나, 미국과 캐나다 법원에서는 이미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담배회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판례가 있다.


• 전문가들은 흡연이 폐암의 주요 원인임을 강조하며, 담배 속 발암물질이 유전자 돌연변이를 일으켜 폐암으로 이어진다는 학계의 정설을 언급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2/0000068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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